교역자 급여관리

 

전화면으로

 

 

급여관리를 실행하려면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사전점검 사항

 

1.   계정목록에서 급여계정에 체크 해야 합니다.
급여계정 체크하는 법
을 참고해 주십시오.

2.   급여관리에서 설정하기의 급여항목을 설정합니다.
급여 지급/공제 항목과 각 항목의 계산방법도 설정합니다.
급여항목 체크하는 법 을 참고해 주십시오.

3.   4대 보험의 기본요율을 확인합니다.
4대 보험요율 및 갑근세 간이세액표 등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에서 종교인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급여관리에서 지급대상자를 등록 합니다.
계약형태는 99-040 계약제(정규직) 로, 기본급과 수당을 입력하고 교역자로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관련 기능 동영상은 참조하십시오. ( 동영상안내 (급여관리방법)  )

 

 

기본화면

 

이 화면은 교적(신도)번호와 교역자번호를 연결하는 화면입니다.

교역자로 저장된 분만 급여관리 대상이 되므로, 급여받을 분은 반듯이 교역자급여계산 정보를 저장하여야 합니다.

 


(
교역자 등록화면)

 

 

교역자 등록하는 법

화면좌측에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이 대상자는 직분이 있는 개인신도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명단이 표시안되거나, 대상자가 없다면 신도정보 관리에서 교역자분의 직분을 집사이상으로 수정하고, 이 화면에 다시 와야 합니다.)

 

이때 계약형태는 99-040 정규직(월계약제) 이며,

기본급(00)에 급여액을 입력하고 수당이 있다면 고정수당(02)에 입력합니다.  교역자로 저장 버튼 누름.

 

급여항목 설정

 

1.   급여항목설정

급여항목 /계산방법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과 같이 급여항목이 지급/공제, 과세/면세, 계산방법, 연결계정표가 나타납니다.

 

 

신규로 급여항목을 만들거나, 필요없는 항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종류는 00~29 사이로 30개,  공제종류는 30~60 사이  30개 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급/공제 1 은 지급 , 2 는 공제를 의미 합니다.  과세구분 1 은 과세이며, 6은 비과세 항목 입니다.

 

 

2.   계산방법설정

항목 계산방법중 지정퍼센트(요율) 분을 사용자가 수정하여야 합니다.

각 보험요율 즉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매년 변동분을 확인 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3.     갑근세 간이세액표를 점검 하세요

 

간이세액표는 홈텍스 원천세 에서 종교인용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면
새로운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엑셀파일)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갑근세 등록 버튼을 눌러 열기하면 새로운 테이블이 등록됩니다.

 

 

4.     가족사항 입력

갑근세는 부양가족 수에 의해 달라지므로 가족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별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양가족(20세미만)의 가족 정보 필요합니다. 실제 갑근세를 적용할 때는 20세 미만 자녀는 수는 가족수가 2 배로 적용됩니다.

 

공제대상가족은 기본공제에 1을 넣으세요

 

 

5.     급여계산 정보의 입력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이체 업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급여항목 00 기본급에 해당되는 월 금액은 월계약금에, 계약형태는 99-040 계약제 로 선택 합니다.

 

 

연금액은 신고된 연금액의 반(근로자 부담금)을 입력 하세요.

제수당, 특별 단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산

개인별 지급하는 금액은 개인별 지급/공제에 입력해 둡니다. 매월 변경이 생긴 경우 매월 입력하여야 합니다.

 

년도와 월분을 지정 후 재표시 버튼을 누르면 급여가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이때 지출전표(금전청구서) 버튼을 누르면 급여지급용 금전청구서가 자동으로 만들어 집니다.

 

금전청구서가 만들어 질 때 급여항목의 연결 계정을 확인 합니다. 급여항목의 연결 계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때 오류가 발생하면 금전청구서가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금전 청구서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다른 금전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 있으며, 금전청구서 인쇄, 회계기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