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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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귀사의 급여항목들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급여항목은 지급항목 공제항목 각30개 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지급항목의 경우 과세항목인지 비과세항목인지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일부 한도과세)

 

또 각 항목은 금액계산을 위한 계산방법 코드 한개와 회계시스템 연결을 위한 계정코드 한개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제공 항목은 신규추가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항목 설정 화면 입니다.


(
급여항목 설정화면)

 

지급항목 (00~29)

지급항목은 항목번호 00~29 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과 수당

기본급은 계산방법 00(기본급계산) 수당은 계산방법 02(고정수당계산)으로 하면 교역자 급여계산 정보에 입력된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계산됩니다. 

 

그 외 지급항목

계산방법에 10 (개인별별도지정)으로 지정한 항목은 개인별 지급공제 추가 에 입력한 금액이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보조금과 식대보조금이 계산방법 10번이면 개인별 지급공제에 입력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근태정보 연동계산

계산방법 코드를 임의로 만들고 계산기준과 추가팩터를 곱하여 산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근일수 * 일급 계산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태정보에 출근일수가 있어야 금액이 계산 됩니다.

기본급에서 지각시간 * 시급을 마이너스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준은 기본급, 과세급여, 지급총액, 통상임금, 보조급여,비과세급여, 갑근세, 시급,시급2, 일급 ,일급2, 일급3, 중식보조금(단가), 특별단가

 

추가팩터는 근태정보에서 집계되는 정상시간, 조퇴시간, 지각시간, 초과시간, 철야시간, 출근일수, 휴일시간, 년차보상 이 있습니다.

 

 

 

공제항목 (30~59)

공제항목은 항목번호 30~59 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중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은 각각 30, 31, 32, 35, 33, 34로 지정되어 있고, 계산벙법 각 50, 51, 52 42, 53, 54로 지정되 있습니다. (기본코드로 제공 되며 수정하지 마십시요)

 

공제항목 갑근세 주민세

갑근세는 국세청 홈텍스에 제공된 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됩니다. 주민세는 산출된 갑근세의 10% 로 계산됩니다.

갑근세는 과세급여(지급총액이 아님)에 따라 공제가족수별로 산출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일반용과 종교인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가족 입력시 7세이하 아동은 공제대상 가족이 아니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즉 8세 이상 20 세이하 자녀만 공제 대상이며, 공제자녀의 수에 의해 세액공제하는 기준이 추가로 있습니디. (세법참조)

 

 

판관계정(지출계정)의 지정

모든 지급항목은 1개의 회계계정(판관비)이 연결되야 합니다.

또 공제항목은 1개의 예수금계정이 연결되 있어야 합니다.
입력 화면에서 해당계정을 찾아주면 됩니다.

 

 

과세와 면세의 구분 기준 국세청 비과세 기준

 

과세지급항목은

급여, 상여금, 사례비, 생활비, 격려금 등 (기재부가 제시한 과세 범위)

 

비과세지급항목은

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A.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B. 차량유지보조금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C.
출산/보육수당
6
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D. 연구활동비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대표자는 연구에만 전담하는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연구활동비(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3년 이내 소기업(매출 30억이하 IT기업, 제조기업 120억 이하, 업종별 10~120)에 한해서는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종교인의 경우 별도판단 (국세청자료)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계정과목에 표시하세요

 

1.   F4 키를 눌러 계정과목 목록을 부릅니다.

2.   지출 버튼을 누르세요 (지출계정표시)

3.   급여관련 계정은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 관련항목으로 체크합니다.
이때 사례비, 생활비, 상여금, 사례비는 과세항목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그림참조)

4.   부채 버튼을 누르세요 (부채계정표시)  예수금 계정 또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 관련항목으로 체크합니다.

예수금계정이란?

급여 지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예수금(갑근세), 예수금 (주민세),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예수금계정입니다. 이들 급여예수금 계정은 다음달 국세청, 시청, 사회보험공단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 목록

( 계정과목 목록(F4) : 지출계정 )

 

계정선택 후 수정버튼을 누릅니다.

 

( 관련항목에 체크 수정화면 )

 

급여관련 계정은

관련항목에 체크 하여야 합니다. 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급여에도 체크 하여야 합니다.

체크된 계정은 계정목록에 파란색(비과세) 과 붉은색(과세)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계정목록에서 부채를 클릭 합니다.

부채계정중 예수금 계정은 관련항목으로 체크되어야 합니다. (파란색으로 보임)

 

( 공제계정 . 예수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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