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기능

(파일변환신고)

전화면으로

 

급여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6 개월(반기) 신고를 신청한 경우 반기신고가 가능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고 데이타를 만들어 국세청에 업로드하여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일반근로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매년 공지하는 갑근세 간이세율표에 의해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그 공제분은 익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특수고용직은 채용이 아니고, 회사와 개인간 도급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화물차운전기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강사 등 이며,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자로 분류되며 세금은 지급금액의 40%를 과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필요경비를 60%로 인정) 과표소득의 20 %를 원천세로 징수합니다. 원천징수에 10% 주민세 추가되므로 요약하면 지급액의8.8%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그 공제분은 익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율표의 등록

홈텍스의 원천세 메뉴로 들어가면,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용, 종교인소득용)를 엑셀로 다운 로드받고, 급여관리 설정하기 갑근세등록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법

기타소득법에 의한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8.8%)

 

원천징수법

간이세율표에 의해 계산한 갑금세 및10 %의 주민세를  익월10일 까지 홈텍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사용법

 

급여관리에서 원천세신고로 들어갑니다. 신고용 파일을 작성한 다음 홈텍스 원천세 원천세신고하기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으로 들어가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신고기간 : 급여지급기간

지급년월 : 급여지급일

제출년월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귀속년월 : 급여지급기간의 마지막 일자

작성일자 “ 제출년월의 해당일

 

일자지정하고 번개 버튼을 누르면 급여대장 기준 지급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월별 급여대장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 신고된 사용자 ID를 입력해야 합니다.

 

파일작성 버튼을 누르면  C:\EOSDATA\ 에 정산 신고용 파일이 만들집니다.

 

 

 

이 파일작성시 파일암호는 8888 로 자동설정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로 갑니다.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를 선택 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C:\EOSDATA\에서 암호화 전산신고 파일을 선택합니다.

 

1.     파일작성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2.     내용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3.     전자파일제출 이동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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